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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장애인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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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장애인등급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조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청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청각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기준 규정

기준


·판정요령

(1) 청력검사를 평균 순음청력 수준치 (데시벨)에 의하거나 청력장애표에 기술된 대화상의 어려운 정도로 판정한다. 평균 순음청력 수준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 평균치를 산정한다.

(2)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청력유발 전위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3) 이명이 언어의 구분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 수준치 검사와 최량 어음인지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상세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 제도과 T.02-503-7567, 507-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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