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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음성증폭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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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19 16:10 조회4,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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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올바른 보청기 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소리를 크게 키워듣는 기기로는 보청기와  음성증폭기가 있으나, 소리가 잘 안들리는 난청환자들은 환자의 청각상태에 따라 알맞은 보청기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보청기는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해 소리를 증폭하는 장비로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절된 식약청이 허가한 의료기기이다.
※ 2012년 3월 현재 보청기는 1,101개 품목이 의료기기로 허가되어 있음

○ 음성증폭기는 공산품으로서 청각장애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소리를 증폭하는 기기이다. 둘 다 소리를 증폭하는 방식은 동일하며, 소리를 듣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신체에 착용하여 사용한다.

○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청력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음성증폭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청력이 악화될 수 있다.

- 미국 FDA도 음성증폭기가 낮은 음량 또는 짧은 거리의 소리를 증폭하여 작은 소리를 크게 듣게 해주기는 하지만,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한 보청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보청기로 오인하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다.

□ 식약청은 보청기를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는 구매 전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 사용자의 난청유형과 정도를 반드시 확인한 후 허가된 제품임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보청기 사용시 주의사항으로는
- 보청기는 민감한 전자 부품을 사용한 의료기기이므로 물이나 습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 제품이 고장난 경우는 임의로 조작하지 말고 반드시 구입처에 문의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아울러 귀에 염증과 같은 이상 증상이 있을 때에는 착용을 멈추고 즉시 의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 식약청은 보청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기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허가받은 의료기기는 홈페이지(http://emed.kfda.go.kr) → 정보마당 → ‘업체/제품정보’를 통하여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허가 받은 보청기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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